보강, 휴강은 사무국 승인 후 가능합니다.
사무국 승인이 없는 보강, 휴강은 근무시간으로 미인정되며,
추후 근무 태만으로 인한 강사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보강, 휴강 절차
- 보강, 휴강 계획 관련 사전 협의(강사, 서포터즈, 수강생 모두)
- 보강, 휴강 7일 전 사무국 유선 연락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통해 연락
- 근무 불가일 수업일지에 휴강으로 작성 (‘특이사항’ 란에 작성)
- 근무 불가일 수업일지에 보강 계획 작성 (‘특이사항’ 란에 작성)
- 보강 진행후 보강일자에 맞춰 수업일지 작성 제출 (기존 교육일에 시간만 추가하여 보강하는 경우, 보강 포함한 시간으로 일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