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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휴강

보강, 휴강은 사무국 승인 후 가능합니다.
사무국 승인이 없는 보강, 휴강은 근무시간으로 미인정되며,
추후 근무 태만으로 인한 강사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보강, 휴강 절차
  1. 보강, 휴강 계획 관련 사전 협의(강사, 서포터즈, 수강생 모두)
  1. 보강, 휴강 7일 전 사무국 유선 연락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통해 연락
  1. 근무 불가일 수업일지에 휴강으로 작성 (‘특이사항’ 란에 작성)
  1. 근무 불가일 수업일지에 보강 계획 작성 (‘특이사항’ 란에 작성)
  1. 보강 진행후 보강일자에 맞춰 수업일지 작성 제출 (기존 교육일에 시간만 추가하여 보강하는 경우, 보강 포함한 시간으로 일지 작성)